고교야구 입시비리 수사, 경찰 일부사실 확인 종결

기사입력 2016-06-05 13:39


전 대한야구협회(KBA) 간부와 일부 고교 및 대학 야구부 감독들의 '입시 비리'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전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 A(47)씨와 서울 모 대학 야구부 감독 김모(44)씨, 고교 야구부 감독 2명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한야구협회 공인 경기실적 증명서를 부정 발급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야구 특기자 전형에서 자격 미달인 고교선수 2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BA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르면 투수는 전국대회에서 1이닝 이상 출전해 투구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합격 선수 2명은 각각 ⅔이닝과 0이닝을 투구해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결국 이들은 해당 대학에 합격했고, 이 전형에서 떨어진 선수의 학부형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촉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대학 감독 김모씨는 고교 감독들에게 실적 증명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교 감독들은 소속 코치들에게 증명서 발급을 지시했고, KBA 전 사무국장 A씨는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학부모들이 사정하는데 발급 안해줄 수 있겠느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4명은 여전히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거나 학부모들과의 연루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잡지 못해 사실관계 입증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을 통해 금전 거래의 물증이 확보돼야 범행 전후 사정을 자세히 밝혔을 텐데, 관련자들의 계좌에서는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입시 비리'가 아닌 '업무방해죄'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2013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한 김모(72)씨에 대해서는 협회 공금 1000만원의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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