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 이태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기소

기사입력 2016-07-21 13:29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NC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태양(23)기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21일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보고 창원지법에 기소 송치했다. 검찰은 이태양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태양은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말부터 이태양의 승부조작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왔다. 승부조작 관련 브로커를 먼저 체포한 후 조사과정에서 이태양의 혐의가 드러났다. 6월 28일 1군 말소된 이태양은 그동안 칩거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이태양은 지난해 4경기에서 자신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그 대가로 2천만원이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이태양을 조사하면서 넥센 출신의 또 다른 선수 A씨(국군체육부대)도 함께 불러 혐의를 따졌다. A씨는 군검찰에 이첩했다.

이태양은 브로커의 지시 대로 고의 볼넷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했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본 브로커 쪽 인사로부터 폭행 등의 신체적인 위협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양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NC 다이노스는 20일 사건이 불거지자 이태양에 대해 실격처리 및 계약 해지 요청을 KBO사무국에 했다. NC 구단은 "이태양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21일 사과문에서 사법당국의 사건 처리를 지켜보면서 일벌백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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