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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폭탄이었다.
그런데 배상 기준이 애매하다. 1차적인 피해자는 kt다. NC의 은폐에 속아 이성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KBO 야구규약에는 이성민처럼 구단이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구단으로 선수를보낸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6항에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7항에는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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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어떤 식으로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롯데는 당장 1군 투수 1명을 잃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