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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구본능)는 오늘(10일) 2017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8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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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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