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제도와 FA등급제, 내년 KBO리그 큰 변화 가져온다

기사입력 2016-12-08 21:28


FA로 KIA 타이거즈에 이적한 최형우.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2017년 KBO리그에 큰 변화가 생긴다.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일정 부분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전트제도는 그동안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KBO가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함께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수의 구단들도 정부 주도의 에이전트 제도를 반대하지 못했다. 에이전트제도의 단점 보다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그러나 아직 에이전트제도의 시행 세칙이 확정되지 않았다. KBO와 선수협은 에이전트의 역할 범위, 자격심사 , 중개 수수료 등의 세칙을 만들고 있다. KBO 관계자는 "현재 만들고 있는 에이전트제도 세칙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하고, 10개 구단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에이전트제도 관련 역할 분담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에이전트제도의 관리 감독권을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두고 싶어했다.

KBO와 선수협이 마련하고 있는 세칙안을 보면 자격 심사는 3단계로 이뤄진다. 신분 심사 결격사유 심사 에이전트 자격 시험 순이다. 에이전트 수수료의 경우 상한선을 5~7%(미확정)로 제한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 이 수수료 부분은 선수 연봉 총액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구단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저연봉 선수들을 위한 보완 장치도 준비하고 있다. 에이전트제도가 고액 연봉자들을 위한 '귀족' 제도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봉 1억원 이하 선수들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최형우.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FA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다. KBO와 선수협이 'FA 등급제'와 계약금 상한제 및 분할 지급 등의 논의를 진행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 처럼 FA 자격을 갖춘 선수를 연봉 규모 또는 순위에 따라 A,B,C로 등급을 매겨서 보상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일본 프로야구가 2008년 도입한 FA 등급제를 보면 팀 연봉 순위에 따라 1~3위는 A급, 4~10위는 B급, 이후는 C급이다. A급 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선수 1명과 그해 연봉의 50%, 또는 보상 선수 없이 연봉의 80%를 줘야 한다. B급의 경우 이적시 선수 1명과 연봉의 40% 또는 연봉의 60%를 주어야 한다. C급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KBO 규정에선 FA가 원소속팀이 아닌 다른 팀과 계약할 경우 똑같이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연봉의 200%와 선수 1명(20인 보호선수 외) 또는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이 FA 보상 규정은 활발한 선수 이적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FA 시장에선 대어급을 뺀 선수들이 '찬밥' 대접을 받으면서 계약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팀들은 보상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FA를 영입하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선수들 사이에서도 현행 FA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구단들도 큰 돈이 들어가는 FA 계약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또 분할 지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구단들은 선수협에서 주장하는 부상자 선수 제도 등을 수용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FA '먹튀'를 줄이는 보완책으로 FA 다년 계약 기간은 보장하고 대신 연봉은 해당 연도 성적에따라 재협상을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다.


KBO와 선수협이 FA 등급제와 계약금 상한제 등의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1년 후 스토브리그 풍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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