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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연봉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LG 측의 선수자격정지 요청을 KBO 총재가 승인하면 배재준은 제5장36조<규제선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구단은 규제를 받는선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된 연봉은 규제 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 지난해 연봉 4500만원을 받았던 배재준은 올 시즌을 앞두고 연봉 협상을 완료했지만, 자격정지 기간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일수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선수자격정지는 구단 측의 임의탈퇴 말소 요청 전까지 KBO리그 복귀가 원천봉쇄되는 임의탈퇴와 맞먹는 수준의 징계다. 다만 무조건 1년이 적용되는 임의탈퇴와 달리 선수자격정지는 배재준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는 판단을 구단이 내릴 경우, 시즌 내에도 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차이점이다.
LG는 구단 자체 징계를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사과문도 전했다. LG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의 폭력 행위는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불미스러운 일로서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LG 트윈스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가일층 정진하겠으며, KBO리그가 지향하는 '클린 베이스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구단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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