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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충격을 던진 신동수 파문. 일단 각 구단 차원에서는 마무리가 됐다.
이제 공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넘어갔다.
리그 차원의 별도 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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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KBO 규약 151조 규정을 해당 선수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는 '경기 외적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돼 있다. 구체적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면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1회 발생시 엄중 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이다.
리그 참가자 비하에 장애인, 미성년자, 지역 연고지에 대한 혐오 발언 등 사안이 심각한 신동수의 경우는 '심판 또는 리그 비방'과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다른 조항들과 병합해 총재 재량의 제재가 추가될 공산이 크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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