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C포커스]"상벌위 개최 불가피" 신동수 파문, 2라운드는 KBO 징계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0-12-08 02:32 | 최종수정 2020-12-08 06:56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최원현 위원장.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충격을 던진 신동수 파문. 일단 각 구단 차원에서는 마무리가 됐다.

삼성 신동수의 부적절한 SNS 게시물과 여기에 댓글을 단 팀 동료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과 한화 남지민, 두산 최종인에 대한 구단 징계를 마쳤다.

이번 사건의 중심 신동수는 방출,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경중에 따라 벌금+사회봉사(황동재 김경민), 벌금(남지민 양우현), 강력 경고(최종인)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이제 공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넘어갔다.

리그 차원의 별도 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KBO 측은 지난 7일 "이날 한화와 삼성이 사건 개요 및 구단 대응이 담은 공문을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접수했다"며 "현재 접수된 공문을 바탕으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신동수. 사진=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KBO는 빠른 시간 내에 상벌위를 열어 징계 대상 선수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KBO 규약 151조 규정을 해당 선수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는 '경기 외적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돼 있다. 구체적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면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1회 발생시 엄중 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이다.

리그 참가자 비하에 장애인, 미성년자, 지역 연고지에 대한 혐오 발언 등 사안이 심각한 신동수의 경우는 '심판 또는 리그 비방'과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다른 조항들과 병합해 총재 재량의 제재가 추가될 공산이 크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