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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39)의 신세계 야구단 입단과 함께 10년전 음주운전 적발이 소환되고 있다. 리그 소속이 아닌 해외파에 대한 KBO의 징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일이지만 징계, 사과 등의 매듭이 지어져야한다는 소수 목소리가 있다.
해외파 징계 사례가 있다. KBO리그에 뛰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징계를 했다. 향후 복귀시 등 전제조건이 있었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은 2015년말 마카오 해외원정도박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거취가 불투명했다. KBO는 당시 같은 건으로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과 함께 KBO리그 복귀시 시즌의 절반(7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 시절 2번, 2016년 12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일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3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법원은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KBO리그 복귀신청을 하자 상벌위는 1년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결국 본인이 복귀신청을 철회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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