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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김병만(50)이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가진 두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전처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이 확정됐고, A씨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는 없었다. 김병만은 성인이 된 B씨에 대해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두 건은 기각됐다. 마지막 선고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김병만이 어머니 A씨와 법적으로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자녀를 낳았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친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만은 두 자녀의 생모인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과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재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미 제주도에 신혼살림을 차렸으며, 결혼 준비 과정은 이달 중 방송될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된다.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병만은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와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등에서 활약하며 사랑받았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