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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전 회장이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로 결정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5일 선수협과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임됐다.
그러나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실은 "선수협 법률, 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고,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맞고소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피고발인 측은 사람과 운동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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