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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추락한 프랜차이즈 스타. 그 뒷 모습이 안타깝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으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윤성환 측 변호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시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윤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기소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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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수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된다. 불법으로 청탁한 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범죄의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가담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 행위다. 실제 승부조작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승부조작 공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은 최악의 범죄다.
비록 현 소속팀이 없는 은퇴 선수 신분이지만 향후 KBO 차원의 별도 징계는 불가피 하다. KBO 관계자는 14일 윤성환 징계 관련, "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구체적 징계가 논의 될 것"이라며 "승부조작 실행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 측은 과거 윤성환 구속 당시 "승부조작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영구 제명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산 135승의 금자탑을 세운 레전드의 허무한 몰락. 영구 결번 후보 선수가 졸지에 영구 제명 위기에 처했다. 삼성 팬들도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윤성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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