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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1200억 투수, 유명 언론 'The Athletic' 명예훼손 고소

한동훈 기자

기사입력 2022-03-30 17:51 | 최종수정 2022-03-30 18:13


트레버 바우어.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LA 다저스 '1200억' 투수 트레버 바우어가 유명 언론 '디 애슬레틱(The Athleti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바우어는 30일(한국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나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 디 애슬레틱과 전직 메이저리그 기자 몰리 나이트를 대상으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바우어는 2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함께 공개했다.

바우어는 성관계 도중 여성의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 호소했다. 그러나 디 애슬레틱과 나이트는 여성의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바우어는 디 애슬레틱과 나이트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우어는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인은 성관계는 합의했지만 그와 동반된 폭력적인 행위는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SPN에 따르면 디 애슬레틱은 2021년 6월 30일 여성의 입장문을 인용해 "두개골 골절 징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우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바우어는 고소장을 통해 '디 애슬레틱이 입수한 의료기록에는 그 여성이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디 애슬레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관되게 적대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매체에 의해 더 많이 전파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디 애슬레틱 측은 "바우어가 취한 법적인 조치를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기사에 자신이 있으며 바우어의 주장에 대해 방어할 계획이다"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바우어는 지난해 7월 3일부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4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바우어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무국의 자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우어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1억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계약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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