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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LA 다저스 '1200억' 투수 트레버 바우어가 유명 언론 '디 애슬레틱(The Athleti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바우어는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인은 성관계는 합의했지만 그와 동반된 폭력적인 행위는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SPN에 따르면 디 애슬레틱은 2021년 6월 30일 여성의 입장문을 인용해 "두개골 골절 징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디 애슬레틱 측은 "바우어가 취한 법적인 조치를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기사에 자신이 있으며 바우어의 주장에 대해 방어할 계획이다"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바우어는 지난해 7월 3일부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4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바우어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무국의 자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우어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1억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계약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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