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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정호 임의해지 복귀는 허용하지만,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간 체결한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2015년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에서 밟은 절차다. 향후 강정호의 음주운전 적발 및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또한 프로스포츠계는 선수의 '임의해지'가 곧 징계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중이다. 과거와 달리 구단과 선수 양측이 상호 동의해야만 이뤄지는 절차로 바뀌었다. KBO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임의해지를 제재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KBO가 택한 길은 '총재 권한'으로 키움과 강정호의 선수 계약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 취임 일성으로 '팬 퍼스트'를 외쳤던 허구연 총재를 중심으로 KBO의 깊은 고민이 담겼다.
KBO는 "규약 제 44조 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에 근거해 강정호의 복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소명을 강조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대상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였고, 역대 어떤 총재보다도 든든한 팬들의 지지를 보유한 허구연 총재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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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말 음주운전이 터졌다.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됐고, 사고 후 미조치 등 대처도 미흡했다. 그가 과거 2009년과 2011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삼진아웃'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음도 뒤늦게 밝혀졌다. 강정호 뿐 아니라 그를 자랑거리로 여겨온 키움 및 야구팬들 모두에게 좌절을 안긴 소식이었다.
강정호에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그보다 강정호에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가 '전과자'가 됨에 따라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것.
강정호는 비자 문제를 해결한 뒤 2018년 다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최전성기의 그가 아니었다. 2019년 10홈런을 때리는 등 파워는 여전했지만, 타율 1할6푼9리가 보여주듯 끊긴 커리어를 잇는 것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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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복귀 추진의 주체는 강정호가 아닌 키움이었다. 미국에 머물던 강정호에게 복귀를 설득했고, 계약까지 마친 뒤 선수 등록을 요청한 것. 하지만 KBO는 강정호의 복귀를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깅정호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야구선수의 사회 문제에 대한 KBO의 단호한 의사가 드러난 사례로 남게 됐다. KBO는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선수들의 강한 경각심이 요구될 전망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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