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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단장 교체, 특혜 채용 도대체 누가 한 건가...구단주 영구 실격 처분, 사실상 '유명무실' 왜?

기사입력 2025-07-16 11:20


감독-단장 교체, 특혜 채용 도대체 누가 한 건가...구단주 영구 실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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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관여하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한데...

올스타 브레이크가 지루하지 않다. 키움 히어로즈발 대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서다.

키움 이슈로 아구계가 시끌벅적하다. 올스타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4일 홍원기 감독-고형욱 단장-김창현 수석코치 3명의 주요 인사를 한 번에 경질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15일에는 새롭게 수장이 된 설종진 감독대행이 첫 훈련을 지휘했다. "전반기 뛰는 야구가 부족했다. 초반부터 번트를 대는 등 적극적인 작전 야구를 해 후반기는 4~5할 승률을 달성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70% 가까운 구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딸이 지난해 두 차례나 특별 채용 과정으로 키움 구단에서 인턴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구단주의 딸이라고 해서 그 구단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의 자재들을 주요 부서에 적극 배치하고, 후계자로 키운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이사는 리스크를 안고있다. 구단 내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이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다는 점. 이 전 대표는 KBO 징계로 인해 선수단 구성, 계약, 인사 등 프로야구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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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식 채용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낙하산' 인턴으로 볼 수 있었다. 위재민 사장이 추천을 했다는데, 사장이 추천을 한다는 건 채용을 하라는 의미다.

위 사장은 야구와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일을 하며 인연을 맺었고, 야구단 사장까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이사의 의중을 그대로 구단 내에 투영시키는 사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면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이번 특혜 채용 건에 대해서도 위 사장은 "이 전 대표이사는 채용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추천을 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KBO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두 달씩, 두 차례 일을 한 인턴 채용 건이라도, 이 전 대표이사의 개입 정황이 있으면 이 역시 규정 위반일까. 이 관계자는 "인턴 직원이라도 구단 인사에 관여한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이 전 대표이사의 개입 근거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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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KBO가 수사 기관도 아니고, 물증이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표이사의 구단 경영 관여가 수면 위로 드러나려면, 내부자가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부 폭로를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드러나기 힘든 현실이다. 결론을 내면, 이 전 대표이사가 대외적 활동만 못할 뿐이지 구단 운영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영구 실격 처분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인턴 채용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만약 이번 폭풍 경질의 배후가 이 전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키움은 "위재민 사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철벽을 치지만, 야구계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위기다. 문제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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