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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이 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강당에서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농구선수 김모(29)씨와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농구 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레슬링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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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승부조작이 이뤄졌을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팀은 8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에서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프로농구와 유도 선수 총 26명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은 승부조작 혐의가 입증됐다고 했다. 나머지 24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다.
프로농구 A선수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시절 알게 된 유도선수 B의 사주를 받아 경기 도중 일부로 에어볼을 만들어 경기에 패배하게 하는 등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부 조작이 됐는지 자세히 밝혀졌다. 경찰이 잡아낸 경기는 2015년 2월14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 삼성의 경기. B의 사주를 받은 A는 "내가 슛을 난사하겠다", B가 A에게 "잘되면 끝나고 술을 한잔 하겠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는 이 선수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두 사람 모두 이 경기에 A 소속팀이 패하는 것으로 수백만원대 베팅을 했다.
경찰은 A선수가 일부러 에어볼(슛이 림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게 슛을 하며 자신의 팀이 불리하게 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B가 A에게 에어볼 사주를 한 것. 하지만 A는 조사 과정에서 "그 에어볼은 상대가 블로킹이 와 어쩔 수 없이 에어볼이 된 것이지 일부러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실제 선수가 의도적으로 에어볼을 만들었는지, 수비에 방해를 받아 슛이 짧아졌는지는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박만순 사이버수사팀장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쪽으로 의뢰를 했다. 두 사람이 공모한 과정이 충분히 승부조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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