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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대상이 2년차로 확대되고 FA(자유계약) 보상제도도 개편됐다.
우선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에게 주던 신인상 자격을 2020∼2021시즌에는 2년차 선수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의 2분의 1 이상 뛴 선수는 2년차 때는 신인상 자격이 없다.
해외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 2분의 1 미만 출전인 경우 신인상 자격을 주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갖게 된다.
2021∼2022시즌부터는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액)이 소프트캡 제도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샐러리캡 초과기 금부과 기준을 정했다. 초과 구간이 샐러리캡 10% 이하일 경우 초과금의 30%를, 10~20%일 경우 초과금의 40%를, 20% 초과 시 초과금의 50%를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내야 한다.
또 외국인 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에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교체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교체 횟수를 제외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정규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