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미성년 2차례 강간” 경찰의 충격 전말

최종수정 2012-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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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 고모(36)씨를 검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서장 백준태)는 9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90년대 중반 유명 4인조 인기 댄스그룹 출신 가수이자 최근 MBC '세바퀴', 케이블TV '○○○의 ○○다' 등에 고정 출연 중인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0일 '○○○의 ○○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 김모(18)씨의 촬영분 모니터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 만나 볼 생각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어 한 지하철 역에서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이동,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스카치, 칵테일, 매실주 등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가 4월 5일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지내자고 해 이를 믿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장소로 유인한 후 간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학교 폭력 사범 단속 및 예방 활동 중 첩보를 입수, 고씨를 검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로 고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 위반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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