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 이미숙-송선미-유장호 상대 20억 손배소 제기

최종수정 2012-06-29 16:55

스포츠조선DB

이미숙의 전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미숙, 송선미,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초 이미숙과 송선미는 더컨텐츠를 떠나 유장호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더컨텐츠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하였고, 이 때문에 더컨텐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 전 매니저 유장호가 고 장자연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가 더컨텐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숙과 더컨텐츠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7일 이미숙은 이와 관련한 사실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전소속사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형사고소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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