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 고문 사진 잘못내보낸 'MBC 정오뉴스' 경고

기사입력 2012-11-08 17:26


사진캡처=MBC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철퇴를 맞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 달 11일 보도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보여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MBC MUSIC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고, ▲"다구리", "슌躍? 등의 비속어 조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케이블채널 OCN '뱀파이어 검사 2' 역시 ▲등장인물의 흡연장면, 전기고문으로 고통 받는 장면 등을 전달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법령에 따라 허용된 '협찬주명' 대신 '협찬제품'을 수식어와 함께 고지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을 동시에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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