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비, 결국 근신 처분

기사입력 2013-01-08 17:41



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비는 공무 출타로 연습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 보행 중 모자를 벗은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는 논란이 일자 즉각 '죄송하다.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