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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태지는 1심에서 패했지만 2심에서는 협회로부터 5000만원 배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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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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