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영화제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법적 다툼이 1차 종결됐다.
재판부는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에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한 점, 소집 통지에서 중요 안건을 빼놓은 점 등을 지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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