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피해자 A씨에 이미 1억 합의 시도 '결렬'

최종수정 2013-02-27 09:18
박시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TV조선은 26일 "박시후 측에서 고소당한 사실을 안 후 곧바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고소를 당한 직후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지만 A씨가 그 이상을 요구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는 절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시후 측은 서부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세 차례 연기하며 관할 경찰서를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부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사건은 처음 인지한 경찰서가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시후 측 변호인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대응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박시후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통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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