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은 지난달 18일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며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심의할 당시엔 3명만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KBS는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심의부장은 교체됐다.
하지만 재심의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KBS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2일 심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속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원 의견 일치로 판단이 내려졌다.
KBS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