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양이 2010년 고영욱과 주고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 "A양이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술을 먹이고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양과 A양의 지인을 다음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