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성형외과 이 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이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백지영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배상액은 4000만 원으로 산정됐으나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400만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