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故 장자연 관련 발언 '유죄 판결'…"500만원 내라"

기사입력 2013-08-23 14:42


김부선 벌금형

'김부선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고(故) 장자연 관련 발언으로 인해 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김부선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출연해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준다고 연락을 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방송 후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당사자로 지목됐고, 그는 발끈했다. 그는 김부선이 말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장자연과 김부선 등 여성 연예인에게 성 상납이나 스폰서 권유 혹은 강요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 오래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며 "방송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기 그래서 전 소속사라 표현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김모씨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김부선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김부선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부선 벌금형, 괜히 건드려서 벌금만", "김부선 벌금형, 말을 확실히 했어야", "김부선 벌금형, 그 정도면 적게 물은 것 ", "김부선 벌금형, 앞으로 발언에 신중하기를", "김부선 벌금형,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벌금형을 받기도"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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