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과 부인 이 모씨가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 교포 A씨 등 2명에게 건물 신축 제한 구역을 호텔과 음식점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이라 속여 토지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대관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2004년 경매를 통해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21만 4500㎡를 사들였다. 해당 대지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5층 이상 건물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또 3~4km 떨어진 곳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130억 여 원의 저당까지 잡혀있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고, A씨 부부는 송대관의 사진이 실린 광고를 보고는 2009년 5월 22일 지인과 함께 송대관의 자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는 분양사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충남 보령시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 7000만 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약속한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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