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6월·전자발찌3년' 고영욱,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2013-10-02 20:22


고영욱 상고

'고영욱 상고'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간은 짧아졌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얘기한대로 형량에 만족하지 못해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살이던 미성년자 ㄱ양을 포함해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10일 1심에서는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항소했으며, 지난달 27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고영욱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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