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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
이는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간은 짧아졌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얘기한대로 형량에 만족하지 못해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영욱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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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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