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벌금 1천500만원 선고 "피해자 합의-방송활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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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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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벌금
개그맨 겸 영화 제작자인 심형래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2형사부(정인숙 재판장)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주)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가 상당해 벌금이 무겁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심형래는 재판이 끝난 뒤 지인과 변호인들과 악수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형래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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