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타와 소속사 분쟁, 타협의 여지 없나?

기사입력 2013-10-28 07:57


스포츠조선DB

연예계가 다시 송사 광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석원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조여정까지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이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스타와 소속사 간의 송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 계약 문제, 또?

배우 정석원은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이탈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속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있다. 정석원은 소속사와 3년 8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충격은 더욱 크다. 정석원측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성실행사 및 사생활 등 침해방지 노력 의무 불이행, 정산과 관련된 위반을 들어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소속사 측은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우 조여정은 때아닌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현 소속사인 디딤531 측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조여정은 디딤531(이하 디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봄엔터테인먼트(이하 봄)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니 명백히 이중계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봄 측은 "디딤이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했고 5월 이후 시점부터 계약 관련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6월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본사뿐 아니라 타회사와도 접촉 및 계약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협의 여지 있나

정석원이 해지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석원은 이 소속사에 있으면서 SBS '닥터챔프' '마이더스' '옥탑방 왕세자', KBS2 '오작교 형제들' '해운대 연인들'과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 작품들로 인해 스타덤에 올랐다. 때문에 매니지먼트 성실 행사 불이행은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사생활 침해 방지 노력 의무 역시 그렇다. 정석원과 백지영의 교제 사실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또 데이트 사진 역시 파파라치식 보도에 의해 공개됐다. 소속사에서 콘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다. 이같은 부분이 해지 사유가 된다면 열애설이 난 대부분의 스타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때문에 연예 관계자들은 정석원과 소속사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여정 논란에서는 조여정 본인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디딤 측은 "사명이 바뀌면서 조여정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소속사가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봄 측은 "디딤 측이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고 5월 이후 시점부터 계약 관련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계약 만료 4개월 전, 물의를 일으키며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이중 계약 상태가 맞다는 것이다. 이는 소속사간 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조여정 본인이 양 소속사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가 핵심이다. 배우가 디딤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봄 측에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에 따라 논란의 원인은 자연스레 밝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연매협, 해결책 내놓을까

정석원과 소속사는 연매협 산하 상벌윤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다. 정석원은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23일 연매협을 찾아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진술했다. 이미 소속사 대표는 연매협에 입장을 밝힌 상태라 연매협 측은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여정 건에 대해서는 디딤 측이 모든 사안을 연매협에 이관한 상태로 이 역시 연매협의 조정을 받게 됐다. 연매협 측은 "조여정 건에 대해서는 양사에 언론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고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용을 파악하여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연매협은 이같은 문제들이 법정 싸움으로 번져 스타와 소속사 모두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서로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현재 연매협만큼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태다.

물론 연매협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연예 활동 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나 소속사 입장에서도 연매협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여기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두 건에 대해 연매협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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