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밀어붙여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과도한 규제인데다 무용론까지 제기돼 왔다. 여가부가 실제로 제도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0.5%에서 0.2%로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발표하는 등 큰 실효성도 없었다. 또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2012년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이용등급 구분은 유용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게임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 합헌 결정으로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예전처럼 매출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게임이 여전히 청소년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해외 게임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은 또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