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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벌금이네", "성현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성현아 이젠 연예계 복귀 못하겠네", "성현아 진짜 왜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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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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