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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은성 자택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이은성 정말 깜짝 놀랐을 듯",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최근에도 집에 찾아왔다던데",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바로 체포되서 다행이다",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