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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해도 너무 한다", "장윤정 모친 패소, 너무나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다", "장윤정 모친 패소, 왜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나", "장윤정 모친 패소, 소송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