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과 건전한 대중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항목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1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다만 당사자나 친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무 시간을 몇 시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