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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강필구 각서 '불륜녀에 건넨 돈…' 내용 보니 '충격'
이번 소송은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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