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다.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승소했구나",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각서 내용이 저런거였네",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각서 내용 충격적",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불륜 사실 들통 났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