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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이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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