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다희와 이지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50억원 요구는 인정했지만 "이병헌이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며 "집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은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한 것"이고 말했다.
또한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 측 변호인은 "이지연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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