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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50억원 요구는 인정했지만 "이병헌이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며 "집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은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한 것"이고 말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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