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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집 빌미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이별"…이병헌 "일방적 주장"
이날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고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한 것일 뿐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 보라고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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