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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몰리자 이병헌은 20여 분간 화장실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주변 접근조차 제한된 상태로 이뤄졌다.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델 이 씨측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델 이 씨측은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측 역시 "이 씨가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됐다"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무려 열 두 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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