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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사과...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좋은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왠지 이효리 이제 블로그를 안 할 것 같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과연 누가 논란을 만들었을까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인증을 따로 받았어야 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