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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인격 침해 맞다"
재판부는 변 대표와 이 씨가 미디어워치를 통해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물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희재 대표의 낸시랭 비난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성모씨에 대해서는 "5건의 기사가 성씨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채널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SNS 계정을 통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고, 낸시랭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낸시랭 변희재 소송서 일부 승소했네", "낸시랭 변희재 과거 케이블 채널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모습 생각나네", "낸시랭과 변희재 트위터로 설전 벌이더니 결국 소송까지 냈구나", "낸시랭 변희재 등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구나", "낸시랭 변희재 이러다 정들겟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