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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맞다" 재판부 벌금형 '항소 기각'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3차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비공개 3차 공판 당시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세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