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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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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배우 김성민(42)이 끝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김성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성민은 필로폰 판매책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경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 한 차례만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상습 투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은 11일 "김성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그리고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던 김성민은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했으며 지난해엔 tvN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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