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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화요비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과 친동생의 목도장(인장)의 제작을 전 소속사에 요청하였으며, 세금문제가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동생인 박모씨의 계좌로 1차 계약금 3억원을 입금하라고 전 소속사측에 전달했다. 전 소속사측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화요비와 동생 박씨의 통장 2개를 함께 개설하고 동생 박모씨의 통장으로 계약금 총 4억1천만원을 입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이기도 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