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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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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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