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논란, 입당불허 기준 '당규 7조'에 걸렸나

기사입력 2016-02-01 21:29


강용석 도도맘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도도맘과 함께 새정치를 하자 제안했다.

1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이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라고 밝히며, "강용석 전 의원님, 새누리당은 이제 포기하고 공화당 어벤저스에 들어와 도도맘과 새정치를 합시다"라고 공화당 입당을 제안했다.

과거 신 총재는 "강용석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도도맘을 용산에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두 사람의 맞대결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 서울 용산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입당이 불허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의 당원자격을 심사했고, 당원규정 제7조에 의거해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에 휘말렸던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동욱 총재 아내이자 박근령 이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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