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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표절 의심을 제기한 SBS 측에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들호' 측에 따르면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수진 작가측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 등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이라고 설명이다.
특히 원작자 해츨링은 '조들호' 제작진을 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런 작품을 극본공모 최우수상에 선정하게 된 SBS에도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방송사 극본공모에 꿈을 걸고 있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땀방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일은 향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조들호' 측도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